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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무부매거진]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합니다
관리자 | 2011-04-19 00:00:00 |
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! 어린이에서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

작년 4. 15. 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’이 제정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올해 4. 16.부터는 기존에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되게 되었는데요. 주요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?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그 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해 왔던 신상공개제도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여성가족부 신상공개제도
 

○ ’00. 7. 1.~’08. 2. 3. 신상정보 공개?열람제도 시행

   (국가청소년위원회 결정, 관보 게재, 시?군?구 홈페이지?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게시)

 

’06. 6. 30.~’08. 2. 3. 신상정보 등록?공개?열람제도 시행

    (국가청소년위원회 결정으로 신상정보 등록,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, 열람권자를 피해자 등으로 제한)

 

○ ’08. 2. 4.~’09. 12. 31. 신상정보 등록?열람제도 확대계도문 공개 폐지

   (법원 선고, 보건복지부 등록?열람 관장,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, 열람권자를상자 거주지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으로 확대)

 

’10. 1. 1.~ 정보통신망(인터넷)을 이용한 공개제도 시행(법원 선고, 정부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부 등록?공개?열람 관장)

 

’10. 4. 15.~ 등록?공개대상자 확대(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→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),

     ’11. 1. 1. 우편고지제도 시행 예정

※ ’10. 11. 30. 현재 신상공개 인원 : 74명

 

신상공개제도, 구체적인 내용은?

그렇다면, 법무부에서 시행하게 되는 신상공개제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? 먼저,공개 대상자는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입니다.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상정보 공개?고지대상도 됩니다.

신상정보는 검사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데요.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할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명령을 하여야 합니다.

공개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최대 10년간이며,연간 약 1,480명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할 경우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, 2008년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심 판결 중 집행유예 이상 선고인원이 57.5%라는 점과, ‘09년도에 정식으로 기소된 인원이 약 2,500명임을 근거로 산출한 것입니다.

 

 

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

공개정보를 열람하려면, 성년자로서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. 대상자의 성명, 나이, 주소, 실제거주지(읍·면·동까지), 사진, 성범죄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등 정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개된 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해 두었습니다.

▲여성가족부 ‘성범죄자 신상공개 알림e서비스’ (www.sexoffender.go.kr )

신상정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데 더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제도도 시행되는데요.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·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는 내용이 우편으로 송부됩니다. 이 경우 통지되는 주소에는 실제 거주지의 상세주소가 포함됩니다.

전자발찌나 성폭력 억제 약물치료 제도처럼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소급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신상공개제도는 재판시법이 적용되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선고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.

인터넷을 통한 신상공개에 이어 아동?청소년을 둔 가정에까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이 통보됨으로써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안전에 좀 더 주의할 수 있게 되었고, 한시름 놓을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.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,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더욱 필요합니다. 내 가족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폭력 예방에 대해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.

 

글= 법무부

이미지 = 아이클릭아트

 


출처 : 법무부
http://www.moj.go.kr/HP/COM/bbs_03/ShowData.do?strFilePath=moj/&strOrgGbnCd=100000&strRtnURL=MOJ_52200000&strNbodCd=noti0605&strWrtNo=23&strAnsNo=A